송승용 부장판사, 8일 법원 내부망에 첫 폭로한 뒤…"통상업무"라 반박하자 재반박"이흥구 외에 두 분 더 있다… 대법원장 의중인지, 심의관 독자 판단인지 답하라"
  • ▲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선호 후보를 제시하며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최초 문제삼은 이흥구 대법관 포함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밤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여겨 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흥구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눈여겨 보란 사람, 이흥구 말고 2분 더 있었다"

    이어 "다만 이흥구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성함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부연했다.

    대법관 제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추천위가 3배수를 추천하면 그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법원행정처 측에서 이를 고려해 애초에 3명을 추천위원장에게 거론한 것 아니냐는 게 송 부장판사의 말의 취지이다.

    "대법관 적격여부 심사, 추천위 역할이지 법원행정처 심의관 역할 아냐"

    송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심의관은 답변이라는 형태로 피천거인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정 3인을 언급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저 심의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다.

    또 "당시 추천위 위원장께서는 2번째로 위원장을 맡으셨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행정처가 다시 제청 절차 전반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위원장의 요청 여부를 떠나 피천거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은 심의관의 업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적격 여부 심사는 추천위의 역할이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송 부장판사는 통상 법원행정처가 모든 추천위원을 만나 후보 설명을 하지 않을 뿐더러 추천위 회의에도 동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의관 "질문에 답변했을 뿐…오해 고려 못해 송구"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추천위가 구성됐을 때 위원장으로부터 "이번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관련 자료를 가져오면서 모 신문 기자의 칼럼을 뽑아와서 피천거 후보 중 특정한 이모 후보에 대해 '이 분을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김 대법원장이 추천위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을 폐지해놓고 실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추천위 심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천위원장에게) 심사자료를 전달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설명한 후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들에 관한 심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신문 칼럼에 언급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안 심의관은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에게 제청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나,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