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방통위 양모 국장에 구속영장 발부양 국장,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 수정' 종용 의혹
  •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수정할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방통위 국장급 간부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방통위 양OO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OO 국장, 두 차례 구속심사 끝에 전격 구속


    앞서 감사원을 통해 방통위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포착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양OO 국장과 차OO 과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11일 두 사람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OO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양 국장의 경우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21일 만에 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구속된 차 과장은 지난달 26일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차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는 차 과장이 처음이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당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국장은 2020년 3월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낮게 고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양 국장은 "점수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공정성 점수 '과락'… '재승인 거부' 사유 발생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 등 종편 4개사는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심사사항(공정성 등)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653.39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과락해 위기에 몰렸다.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심사 기준점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인 105점에 0.85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은 TV조선은 2020년 3월 26일 '재승인 보류'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같은 해 4월 20일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당시 TV조선의 방송 재승인을 의결한 방통위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TV조선이 2017년 조건부 재승인 당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방송평가 점수가 상향된 점과,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긴 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