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접속 장소 기준, 국적 또는 국가명 표기 의무화… 정보통신망 일부 개정안김기현·박수영·박성민·유상범 등 발의… "중국이 선거 개입" 加 총리도 의혹
  • ▲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국가명을 함께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박수영·박성민·유상범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 장소 기준으로 국적 또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주무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정부 등의 지시를 받은 자들이 국내 주요 포털·커뮤니티의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검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접속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났다"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을 사실상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인위적인 국론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실제로 BBC방송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11월8일(현지시간)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 공격적인 게임을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