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익배분구조 논의 당시 이 같은 정황 드러나… 지나친 이익에 불안함 느낀 것으로 풀이김만배 반대로 공사 수익 1882억 그대로 진행… 화천대유 위탁수수료 90억→140억 이익 극대화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데일리DB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의 이익이 많으니 공사와 반반씩 나누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제안했으나, 김씨는 "변호사 비용을 더 내면 된다"며 이를 반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 회계사로부터 2017년 김만배 씨와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대장동 수익구조와 관련해 논의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김씨에게 "민간의 수익이 많아질 것 같다.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고, 남 변호사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익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및 주주협약에는 확정이익 1822억원만 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금 등은 민간이 독식하게 돼 있다. 2017년은 대장동 15개 블록의 택지 분양이 본격화하던 시기로, 서판교터널 신설 계획과 성남시의 각종 용적률 혜택 등으로 민간의 분양수익이 크게 늘어 공사 확정이익 1822억원을 한참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던 시기였다.

    김만배 반대로 그대로 진행… 이재명 "수익구조 변경 불가능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김씨는 "변호사 비용을 더 내면 된다"며 이에 반대했고, 결국 사업이익 분배는 그대로 진행됐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2017∼2020년 총 네 차례에 걸쳐 주주협약을 개정했지만 공사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묶어 두는 조항은 그대로 남겼다. 그러면서도 화천대유의 자산관리(AMC) 위탁수수료를 기존 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원을 가져오는 수익구조의 변경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