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연대, 8일 성명… "'尹 퇴진 집회'에 아이들 동원한 최모 씨, 명백한 위법행위""교육은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헌법과 법률이 명시
  •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11월 5일 예정된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모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10월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11월 5일 예정된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모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학부모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등에 학생을 동원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 최모 씨를 비판하며 유사 단체들을 향해 "아이들의 순수한 정치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교사·학부모연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교사·학부모연대에 따르면, 최씨는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장에 학생들을 대동했다. 올해는 '대통령 퇴진 중고등생 촛불집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교복과 깔고 앉을 공책을 가져올 것을 종용했다. 

    또 최씨는 '핼러윈데이' 이전인 지난달 24일, 집회 관련 학생 사고 예방과 보호를 강조한 교육부의 공문과, '이태원 참사 이후' 집회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헌법상 집회의 자유조차 유린당했다"고 선동했다. 

    이에 교사·학부모연대는 "오히려 유린당한 것은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곧 우리 학생들을 정치적 선동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와 학부모의 진심이 유린당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모 씨,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교사·학부모연대는 이어 "비록 최모 씨가 직업 선동가로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외치는 것이 자신의 자유이자 권리일지라도 학생들 그리고 교복과 공책이라는 교육의 상징을 정치적 편견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사·학부모연대는 또 최씨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교육부에 있는 학교생활규정 준칙'으로 살인·마약·정치행위를 할 경우 즉시 퇴학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유포"라고 규정했다. "대전·강원·전북교육당국이 회원 퇴학에 혈안이 됐다"는 주장 역시 선동을 위한 행위라고 봤다. 

    특히 교사·학부모연대는 최씨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수립 및 평가사항 심의라는 해당 직무가 그의 선동을 뒷받침하는 귄위 법칙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학부모연대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부는 교육당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이들의 집회 참여를 종용하는 특정 세력들에게서 아이들을 지켜낼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최씨의 해촉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학부모연대는 그러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훼손하며 오직 정치 선동만이 목적인 못난 어른과 그의 단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교사·학부모연대에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등 22개 시민단체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