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국민노동조합, 19일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사용자 재산·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근로자에게만 면책 특권 부여" 지적"근로시간제도 개편·성과중심 체계 전환… 사용자 대체근로 허용돼야" 제언
  •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강연회에 참석한 법조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안선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강연회에 참석한 법조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안선진 기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및 경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평등권·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와 노조의 폭력 행위 용인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 제안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민노동조합은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별관에서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합의 아닌 쟁의행위 통한 해결 늘어날 것"…'산업현장 혼란' 우려

    발제를 맡은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사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상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의 임원·조합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노조·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자의적·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경영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재산권·경영권·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손해만큼 배상하는 전보(塡補)배상주의이기 때문에, 전보를 받지 못하면 죄 없는 피해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면책의 특권을 부여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 합의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고,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게 불법쟁의에 가담할 수 있게 허용하는 셈이 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노조 존립 보호 명분으로 불법쟁의에도 배상액을 제한해 노조라는 특정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강연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안선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강연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안선진 기자
    "이미 勞에 기울어진 운동장, 勞로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 경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조법 개정안 조항대로라면 회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대거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면 개인에게는 소송을 걸 수 없다"며 "역설적으로는 대형 폭력 사태로 회사의 손해액이 커질수록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법안으로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勞)로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귀족 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줘 노동쟁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 및 개정안 관련 합리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있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가 주장한 변화 사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 △근로시간제도 합리적 개편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확산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논의 추진 △교육 금융 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이다. 

    정희선 변호사는 노조의 파업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한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 관련 △사업과 관계없는 자 채용 또는 대체 불가능 △중단된 업무 도급 또는 하도급 불가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