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4개 기관, 文정부 알 박기 인사 10명에 3년간 41억 지급대법원서 징역형 확정된 김은경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채용 개입 임이자 의원 "불공정 채용 근절… 재직 중인 블랙리스트 인사들 조치해야"
  • ▲ 문재인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혐의,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DB
    ▲ 문재인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혐의,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데일리DB
    문재인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환경부 산하 기관에 특혜채용된 10명이 챙긴 급여가 총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와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인사들의 사퇴를 종용한 뒤 그 빈자리를 꿰찬 사람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산하 기관 임원은 총 10명이다.

    국립생태원·환국환경공단·국립공원공단·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으로, 직급은 기관장·이사·본부장급 등 10명이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

    이들이 재임 기간 받은 보수는 지난달 8월 기준 총 41억2670만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년2개월간 근무하며 5억4990만원을 수령했다. 한 달에 1429만원가량을 수령한 셈이다.

    A씨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2017년 영남지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을 했을 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학인 및 예술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A씨는 청와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채용됐다. 신 전 청와대비서관은 2017년 8월 채용공고가 뜨기도 전에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A씨의 내정 사실을 알렸다. 이후 신 비서관은 직접 채용 관련 서류를 비롯한 면접심사 과제를 A씨에게 미리 알려줬다. 

    이에 환경부 직원은 미리 검토한 A씨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대리 작성해 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의 채용이 불확실하자 또 다른 환경부 직원은 임명추천위원회 위원에게 해당 직원이 청와대 추천자임을 전달했고,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당부했다. A씨는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각 1위 점수를 받고 채용됐다.

    채용특혜를 위해 환경부 산하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돈도 3억8829만원에 달한다. 그중 B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8개월 동안 8603만원을 지출했다.

    B씨 역시 공모 절차 공고 이전인 2018년 3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내정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B씨에게 환경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제공했고,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에게 B씨 외 후보자가 불합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의 조직적인 부정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합격·승진·임용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채용된 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며 수년간 호의호식했다"며 "불공정한 채용을 근절하고 문책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아직 재직 중인 블랙리스트 인사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