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정숙 '옷값 논란'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장인 A씨, 1000만원 현금 받고 한복 팔아…"영수증 안 끊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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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비로 구매했다고 해명했지만, 거래처는 영수증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31일 조선닷컴이 보도했다.매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에게 1000만원 현금을 받고 한복을 판매한 장인 A씨에게 '김 여사에게 옷을 팔았다는 영수증을 끊어줬느냐'고 묻자 "무슨 영수증을 내가 왜 끊어주느냐"는 답을 들었다.이어 A씨는 '안 끊어줬다는 말씀이죠?'라는 재확인 요청에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끊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안 끊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 의류 구입비 결제와 관련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매체가 앞서 과거 김 여사에게 의류와 구두를 각각 판매한 복수의 거래처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는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탁 비서관의 주장과 대비되는 것이다.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대구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갔다. 이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 1벌을 맞춰 갔다"며 "총 700만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이어 김 장인은 "그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는 김 여사가 휴가라며 경주 공방에 들러 300만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 갔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며 "(김 여사가) 옷을 살 때마다 B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고 전했다.이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