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정숙 '옷값 논란'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장인 A씨, 1000만원 현금 받고 한복 팔아…"영수증 안 끊어줘"
  • ▲ 김정숙 여사가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여성 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허버드 전 주미대사 부인 조앤 허버드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김정숙 여사가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여성 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허버드 전 주미대사 부인 조앤 허버드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비로 구매했다고 해명했지만, 거래처는 영수증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31일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에게 1000만원 현금을 받고 한복을 판매한 장인 A씨에게 '김 여사에게 옷을 팔았다는 영수증을 끊어줬느냐'고 묻자 "무슨 영수증을 내가 왜 끊어주느냐"는 답을 들었다.

    이어 A씨는 '안 끊어줬다는 말씀이죠?'라는 재확인 요청에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끊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안 끊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 의류 구입비 결제와 관련 "사비로, 카드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매체가 앞서 과거 김 여사에게 의류와 구두를 각각 판매한 복수의 거래처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는 한복 6벌, 구두 15켤레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탁 비서관의 주장과 대비되는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김해자 누비장인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대구 공방을 직접 찾아와 누비 2벌, 일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갔다. 이와 별도로 원단을 직접 가져와 1벌을 맞춰 갔다"며 "총 700만원어치였고, 결제는 전액 5만원권 현찰로 했는데, A비서관이 종이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인은 "그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는 김 여사가 휴가라며 경주 공방에 들러 300만원짜리 한복 코트를 맞춰 갔고,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며 "(김 여사가) 옷을 살 때마다 B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