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전세난 원흉 임대차 3법, 1년8개월 만에 존폐 기로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 제시된 상태"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뉴데일리DB
    문재인정부 들어 전세난과 부동산 폭등의 원흉으로 꼽혔던 임대차 3법이 결국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의) 대안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尹,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개정 약속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었다. 

    원 부대변인은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준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이날 밝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사안이다. 

    대선후보이던 지난 2월3일 TV토론에서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꼽은 윤 당선인은 "7월이 되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 3법,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가 핵심 내용이다.  2020년 7월 야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1회 추가 2년 계약 시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로 제한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전세난과 주택 가격 폭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세난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주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임대차 3법을 주도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법 시행 후인 2020년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 "최근 전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