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임기만료까지 확정판결 안 나면 30년 동안 비공개 문서 돼靑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있어 비공개"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 31일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 31일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2일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오는 5월9일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간 비공개 처리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헤쳐질 공익 등을 비교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6월과 7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문 대통령을 포함,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이 공개되면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특활비 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면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