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 홍모 씨"… 50억 클럽 명단 공개홍선근 회장 "화천대유서 차용증 쓰고 60억원, 모두 상환" 주장… 검찰 수사는 오리무중1조원 사기 IDS홀딩스와 수천만원 광고 '기사 거래' 의혹… 장자연 사건 관계자로 경찰 조사도검찰, 김만배~남욱 선에서 수사 종료 '의혹'… 법조인-언론인 수사해야 진실 규명될 것
  • ▲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0 그린뉴딜엑스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0 그린뉴딜엑스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발부하면서 '50억 클럽'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멤버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유일하게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홍모 씨'다.

    특히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이 '홍씨'로 유력하게 지목되면서 언론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그의 불명예스러운 이력이 거론되는 동시에 '언론인 자격론'까지 불거졌다. 또 홍 회장을 포함한 '50억 클럽'을 대상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홍 회장은 화천대유로부터 3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억원을 받았지만, 모두 차용증을 썼고 그 돈을 상환했다. '언론 바로세우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대상으로 검찰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언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언론사 회장이 직접 '기사거래'

    홍 회장이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되면서 그의 과거사도 재조명됐다. 화천대유 금품수수 의혹에 다른 의혹까지 더해지자 언론계에서는 '홍 회장이 언론사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홍 회장은 2015년 IDS홀딩스 측 관계자로부터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한 '고발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직후 소위 '기사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다. 머니투데이 계열 뉴스 통신사인 뉴스1의 기사를 삭제하는 대가로 IDS홀딩스로 하여금 수천만원짜리 광고를 집행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IDS홀딩스' 사건은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가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미끼로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으로, 김씨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홍 회장의 '기사거래' 의혹에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019년 4월30일 홍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홍 회장이 사주인) 뉴스1은 IDS홀딩스에 대해 2014년 11월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께 김 대표가 홍 회장에게 IDS홀딩스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1조원대 사기꾼들의 청탁을 받고 사기 폭로기사를 삭제한 범행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IDS홀딩스 김 대표 측이 홍 회장에게 기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다수 있다. 

    이들 단체가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담긴 문자메시지에는 IDS홀딩스 직원이 2015년 6월 김 대표에게 "홍 회장하고 운동 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는데 (뉴스1) 국장이 입원해서 월요일 다 내리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 직원은 며칠 뒤 김 대표에게 "오늘 기사 내린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IDS 청탁으로 해당 언론사의 비판기사가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 김 대표가 지배하는 KR선물은 뉴스1과 5000만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계자로 지목돼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일도 있다.

    "언론사에 몸 담을 자격 없다"

    화천대유 연루설과 함께 이 같은 홍 회장의 '과거사'가 재조명되자 언론계에서는 검찰과 홍 회장을 향한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한 일간지 중견기자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기자가 (IDS홀딩스 측의) 폭력과 협박까지 감내하며 쓴 기사를 홍 회장이 무슨 권리로 내렸나. 이는 타 언론사에는 없는 직권남용"이라며 "홍 회장은 이미 언론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언론사 기자는 "박수영 의원이 지목한 5인뿐만 아니라 홍 회장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이러니 검찰이 '편향성' '중립성' 문제제기를 받는 것"이라면서 "이미 증거인멸했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회의원은 "'기사거래'는 언론계에 오래도록 뿌리박힌 병폐"라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지만, 올바른 언론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기사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