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에 '포르쉐 대여 의혹' 직후 처리… 野 "징계 사유 있다면 합당한 처분 해야"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면직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박 특검이 경찰 수사를 거쳐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 특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했다. 면직안은 절차에 따라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뇌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이다.

    공무원인 박 특검은 공소유지 중인 2건의 사건이 아직 남아 있어,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는 당연 퇴직이 불가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특검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특검법 제1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에게 사퇴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사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 확정판결 전까지 당연 퇴직 불가

    또 그동안 특검팀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특검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퇴직과 변호사 겸직을 호소해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당 회의에서 "꼼수사퇴 쇼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 저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면직 절차를 통해 박 특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文, 박영수에 은혜라도 갚고 싶었나"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특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는지, 박 특검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었던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8일 논평을 내고 "박영수 특검의 자진사퇴는 꼼수사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특검의 옷을 벗고 변호사 업무를 위한 날개를 다는 일에 동조해 줄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