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에 '포르쉐 대여 의혹' 직후 처리… 野 "징계 사유 있다면 합당한 처분 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면직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박 특검이 경찰 수사를 거쳐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8일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 특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했다. 면직안은 절차에 따라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뇌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이다.공무원인 박 특검은 공소유지 중인 2건의 사건이 아직 남아 있어,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는 당연 퇴직이 불가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특검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특검법 제1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에게 사퇴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사퇴'라는 지적이 나왔다.대법 확정판결 전까지 당연 퇴직 불가또 그동안 특검팀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특검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퇴직과 변호사 겸직을 호소해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당 회의에서 "꼼수사퇴 쇼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 저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면직 절차를 통해 박 특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文, 박영수에 은혜라도 갚고 싶었나""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특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는지, 박 특검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었던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8일 논평을 내고 "박영수 특검의 자진사퇴는 꼼수사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특검의 옷을 벗고 변호사 업무를 위한 날개를 다는 일에 동조해 줄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