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심사 안건 아니었으나 與 이동주 제안에 기습 상정"與, 소상공인·자영업자 발목 잡는 일 정권 몰락 자초할 것"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이종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손실보상법은 '가짜'라며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당초 손실보상법은 이날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제안해 다수결에 따라 기습적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첫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배제됐다. 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소급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날치기에는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국회 심사나 여야 협치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이라며 "여야 합의도 없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협치 파괴가 특허인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이라고 지적한 이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비틀어 낭떠러지로 걷어차는 일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더니,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질서마저 무너뜨린 '반(反)민생, 반(反)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