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한 5억700만원 돌려받은 뒤 다시 공탁… 법조계 "북한 의식한 꼼수" 비판쌓여 있는 北 저작권료 23억원… 2008년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송금 막혀
-
경문협은 국내 방송사가 사용한 북한 조선중앙TV 등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사용한 북한 작가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걷는 역할을 맡았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경문협이 공탁자 및 피공탁자로 된 공탁 사건 내역 일체'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2019년 5월 공탁한 지 10년 된 북한 저작권료 2200여 만원을 회수 후 재공탁했다.지난 5월에는 각각 2억여 원과 2억7000여 만원을 회수하고 다시 공탁했다. 이렇게 경문협이 법원에서 돌려받았다가 다시 공탁한 금액만 5억700만원에 이른다.공탁은 소유권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 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경문협은 북한에 줘야 할 저작권료가 공탁기한이 지나 국가의 재산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회수 후 재공탁'한 것으로 보인다.경문협의 '재공탁' 조치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북한을 의식한 일종의 꼼수"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경문협은 2004년 설립됐으며, 2008년 이전까지 북한에 저작권료로 7억9000여 만원을 보냈다. 그러다 금강산관광 도중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08년 이후 대북 송금 금지로 돈을 보내지 못했다. 경문협에 쌓인 북한 저작권료는 23억원에 이른다.경문협은 이번 논란과 관련 "북측 저작권 대행사업은 국제협약 및 미국 대북제재규정, 국내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