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한 5억700만원 돌려받은 뒤 다시 공탁… 법조계 "북한 의식한 꼼수" 비판쌓여 있는 北 저작권료 23억원… 2008년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송금 막혀
  •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DB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데일리DB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저지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경문협은 국내 방송사가 사용한 북한 조선중앙TV 등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사용한 북한 작가 작품 등의 저작권료를 걷는 역할을 맡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경문협이 공탁자 및 피공탁자로 된 공탁 사건 내역 일체'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2019년 5월 공탁한 지 10년 된 북한 저작권료 2200여 만원을 회수 후 재공탁했다. 

    지난 5월에는 각각 2억여 원과 2억7000여 만원을 회수하고 다시 공탁했다. 이렇게 경문협이 법원에서 돌려받았다가 다시 공탁한 금액만 5억700만원에 이른다.
     
    공탁은 소유권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 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경문협은 북한에 줘야 할 저작권료가 공탁기한이 지나 국가의 재산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회수 후 재공탁'한 것으로 보인다.

    경문협의 '재공탁' 조치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북한을 의식한 일종의 꼼수"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문협은 2004년 설립됐으며, 2008년 이전까지 북한에 저작권료로 7억9000여 만원을 보냈다. 그러다 금강산관광 도중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08년 이후 대북 송금 금지로 돈을 보내지 못했다. 경문협에 쌓인 북한 저작권료는 23억원에 이른다.

    경문협은 이번 논란과 관련 "북측 저작권 대행사업은 국제협약 및 미국 대북제재규정, 국내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