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댓글) 작성자 ID 공개 의무화'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1년 6개월 만에 결실
  •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물) 및 댓글을 올릴 때 본인의 아이디(ID)를 공개하도록 하는 일명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법)'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박대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작성자의 아이디를 공개해 악성 댓글(악플)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조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단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이디 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가수 설리 등 다수 연예인이 자살한 원인으로 '악플'이 지목되자, 박대출 의원은 2019년 10월 작성자의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인터넷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4·15 총선 등으로 본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작성자의 아이피까지 공개한다는 원안의 내용은 삭제했다. 

    "완전 실명제는 시기상조… IP공개 부분은 삭제"

    박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년 6개월 만에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익명 뒤에 숨어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글쓴이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니만큼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소위원회 회의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미 지난 심사 때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시키자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까지 공개하는 안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아이피 공개 부분은 삭제했다"며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악플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지속되는 만큼 인터넷 완전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는 지적에 "'인터넷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다"고 전제한 뒤 "다만 헌재 판결 후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익명성을 무기로 한 악성 댓글이 판을 치고 있어 헌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완전 실명제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9년 박선숙 전 민생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악플을 발견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삭제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제3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