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허용"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개정안에… 교총 우려의 목소리
  • ▲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시민이 투표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시민이 투표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달 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금은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그 직분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수처럼 일시 휴직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강민정 의원 "현직 교사도 대학 교수만큼 입후보 권리 보장돼야"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 교원은 휴직하고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반면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 교원의 입후보도 대학 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직 초·중등 교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현직 교사 나오나?

    교육감 직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직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교사 출신의 교육활동가나 현직 교수들이 교육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도 교육감 중 현직 평교사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다. 

    해당 법안이 오는 12월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직 교사들의 출마 부담이 사라져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 현장 정치판 변질 우려… "출마 전 퇴직은 합헌" 헌재 판결과도 배치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중학교  A교사는 19일 통화에서 "교사와 교수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교수가 대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있다"며 "학교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배치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2019년 헌재는 현직 교사들이 '교원의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에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의 사직 의무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헌 취지를 설명했다.

    "교원들의 당파적 행위 근절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장기적으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내놨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통화에서 "정치 의사표현, 피선거권 확보, 정당 가입 등 단계별로 교원들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교사의 정치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먼저 현직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도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 없다는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당파적 행위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된 뒤 교원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