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여의치 않자 해임 카드… '윤석열 감찰'로 명분 만들고 추미애가 해임 제청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선 감찰 후 해임건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먼저 윤 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면 이를 문제 삼아 해임건의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 '작심발언' 이후 원색적 비난을 내놓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해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 징계위원회 회부→ 해임 제청 수순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일부 의원이 추 장관에게 감찰 후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를 통해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윤 총장이 국감에서 태도를 보면 검찰총장으로 중립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내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가 임명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만,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잘못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면 그때는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처럼 행세하는데, 이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총장의 해임은 추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면직·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청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문제는 윤 총장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이 무려 3건이라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정상적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감찰을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과 관련 "이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관련 감찰만 3개… 野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

    게다가 추 장관은 전날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초기 대응을 두고 윤 총장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과 여권인사들은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방조 또는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감찰 안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감찰 결과를 지켜본 후 윤 총장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일단 법무부 감찰을 지켜보고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게 당대표의 생각"이라며 "감찰 결과가 부적절하다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법무부가 '하나만 걸려라'식 감찰을 남발하며 해임 건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장관이 장관급 인사에 대해 (징계를 만들어)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여권의 행태는) 칼자루를 쥔 사람 마음대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