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개회, 100일간 일정 돌입… 초수퍼예산 심사‧선거법 개혁안‧국감 등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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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510조+알파’ 규모의 역대급 '초수퍼' 예산 심사와 선거법 개혁안, 국정감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총선 전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보여줄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 정국’이 최대 난간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대로 청문회가 무산돼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되면 ‘정국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10조 규모 예산 심사·'패트 법안' 처리 놓고 '격돌'

    1일 정치권 반응을 종합하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초수퍼' 예산 심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510조+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을 놓고 여야는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도 전부터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탓에 재정을 충분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총선용 곳간 풀기” “심각한 재정중독” “선심성 예산”에 맞서야 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가장 큰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각 법안 모두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됐지만, 의결 과정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은 같은 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고,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발했음에도, 홍 위원장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이후 모든 상임위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져 패스트트랙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월 31일부로 ‘빈손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도 이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횡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與野 의사일정 합의도 못 해… 조국 임명 강행 시 파행 불가피

    다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각 당에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30일~10월 18일 국정감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9월 정기국회 일정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1일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 역시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반발을 묵살하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빈손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1일 기준 2만2479건으로,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867건뿐이다. 처리율이 30.5%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