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사랑하는 사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뉴시스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뉴시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학교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데다,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간음할 때 적용되는 범죄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 여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3학년 학생 B군과 지난 6월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충북경찰청은 “B군은 미성년자이지만 13세 이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A씨와 관계에서 폭력, 협박, 성매수 등의 위법행위가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형사법상 처벌 근거 없어… 충북도교육청 "이달 내 징계위"

    경찰은 강압이나 강요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라고 봤다. A씨와 B군의 진술이 일치하고, B군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에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생은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를 자체 징계할 계획이다. 현재 A씨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진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충북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은 확인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