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직국장, 이감 중 휴대전화 사용 확인… 경찰, 호송 담당자 조사 방침
  • ▲ 지난 5일 이감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한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 연합뉴스
    ▲ 지난 5일 이감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한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 ⓒ 연합뉴스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구치소로 이감 중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가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렸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이감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호송 담당자를 감사실에 넘겨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오전 한모 민주노총 조직국장의 SNS(페이스북)에, 한 국장의 명찰이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씨는 게시물에서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다"며 "더 넓고 깊은 그릇이 되어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시각에 한씨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 중으로 호송차 안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돼 영등포서에 입감되면서 휴대전화 1점, 크로스백 1점, 지갑 1점 등 총 3개 물품을 보관했다. 호송관은 그러나 지난 5일 오전 한 씨를 남부지검으로 송치하면서 이 물품들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송치 시 영치 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피의자에게 반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 뒤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3월~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과 경찰 질서유지선 등을 훼손한 협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간부 1명을 포함, 모두 6명의 민주노총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러나 한 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리 다툼 여지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