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전자제출'… 한국당 "文 독재정권 규정" 총력투쟁 예고
  • ▲ 26일 오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4개 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26일 오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4개 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 소식을 들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4개 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명명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민주주의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규정, 향후 강한 대여투쟁을 알렸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군부독재시대에도 없던 일이 민주당에 의해 자행됐다. 헌정사상 치욕의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허리를 굽혀 절했다.


  • ▲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있다.ⓒ이종현 기자
    육탄방어 뚫기 위해 '전자 시스템' 활용한 여야

    이날 오후 5시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했지만 전날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육탄방어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는 26일 오후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완료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전제조건인 '여야 합의 법안 발의'가 모두 완료되면서 이제 각각 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의안과에 법안이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박2일에 걸쳐 육탄방어에 나섰던 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소식을 들은 직후 긴급의총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분명 국회법에 의안 접수는 서류로 701(의안과)에 해야 한다고 씌어 있다. 그래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의안 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 역사상 유례 없는 전자결재로 의안번호가 부여됐다"고 항의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저들은 이제 입법·사법·행정 모두를 틀어쥐었다"며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제도 개정은 없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출신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저는 저들(민주당)의 기묘함을 잘 안다"며 "저들은 내년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 역시 "지난 사흘간 한국당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진심에 감사한다"며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이다. 깜깜이 선거법 밀실합의를 강력 규탄하고, 민주주의 파괴 헌정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 어떻게든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제출'을 규탄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제출'을 규탄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한국당은 지난 20일과 마찬가지로 27일 역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여야 4당에 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 발의가 강행되면서 향후 더욱 거센 제1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4개 법안 발의를 모두 완료했다. 선거제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