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들, 하루 12시간 일하고 급여 대부분 빼앗겨… 선박업체, 노동착취 묵인"
  • ▲ 북한 노동자 관련 北'조선중앙방송' 선전영상 일부.ⓒ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캡쳐
    ▲ 북한 노동자 관련 北'조선중앙방송' 선전영상 일부.ⓒ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캡쳐
    네델란드의 한 로펌이 북한 근로자를 대신해 자국 선박회사를 고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근로자를 대리해 네델란드 선박회사를 고발한 곳은 ‘프라켄 올리베리아’라는 로펌이라고 소개하고, 담당 변호사 바바라 반 스트라텐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스트라텐 변호사는 고객인 북한 노동자의 이름, 피고발인인 네델란드 선박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스트라텐 변호사는 “북한 근로자들이 노예 노동에 시달렸던 폴란드 조선소 ‘크리스트 SA’가 아닌, 네델란드 선박회사를 고발한 이유는 네델란드 기업이 노동착취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형법 273f조 6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델란드에서 소비하는 물품이 노동 착취로 만들어졌다면 그 작업장이 세계 어디에 있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에 관한 유엔 의정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네델란드 형법 273f조 6항은 “타인의 노동 착취를 알고도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최대 18년의 징역 또는 8만 3,000유로(한화 약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고발은 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스트라텐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폴란드와 다른 나라에서 우리 고객과 마찬가지로 참혹한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것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은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폴란드 조선소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한 북한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에게 빼앗겼다”면서 “네덜란드 업체도 이런 노동 환경을 알고 있었으나 이익을 위해 눈감았다”고 폭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