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익 유용 없어야", 정부 "비리유치원 아냐"… 이언주 "교육청 해명 사실이면 마녀사냥"
  •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페이스북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놓고 엇박자 대응을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2013~2018)'를 발표하며 촉발됐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이 비리가 있음을 폭로했고, 해당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또) 국민들이 아이들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과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정부당국에 당부하기도 했다.

    "감사에 적발됐다고 비리유치원은 아니다"

    하지만 각종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사립유치원 논란' 행보를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뉴스1>의 지난 28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에 적발됐다고 비리유치원은 아니다"라면서 "(감사에 적발된 사유는) 업무미숙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분"이라고 해명글을 올렸다. 이 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유치원 감사결과도 곁들였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사립유치원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모양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회계규칙은 명확하게 정립된 상황이 아니다. 

    시민단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서 공립유치원이나 학교법인 형태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필요한데 설립자의 지위와 사유재산권을 회계규칙상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직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엇박자를 지적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해명' 관련) 이게 사실이면 마녀사냥을 당한 (사립유치원)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면서 "여론몰이와 정치적 목적들을 위해 유치원 원장 종사자 몇몇 개개인쯤은 희생되도 상관없는 건가. 이건 전체주의 사회다. (현 정권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