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과반이 "인상" 주장… 소상공인들 "동결하지 않으면 전국 동시 휴업" 절규
  •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7530원에서 10% 내외 인상폭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금액선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몸살을 겪는 가운데 '8000원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원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201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최종 조율한다. 14일 자정에 곧바로 이어 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 10,790원 vs 사용자 측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노동계는 43.3% 인상된 10,790원을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현행 7530원 동결을 주장해왔다. 양 측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온 가운데 사실상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측 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모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남은 위원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위원 5명이다. 이 상태로라면 공익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므로 공익위원들이 찬성하는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내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다. 노사 양측이 별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에 비해 상승률이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최저임금이 8000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경제에 가져다 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미 현행 7530원 최저임금도 버겁다는 주장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파다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협회 '동시 휴업' 추진

    전국 7만여 편의점 점주들이 속해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을 경우 '동시 휴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잡아가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는 각 경제지표에서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 음식, 숙박, 소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의 지난해 폐업률은 2.5%를 기록했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3만1000명이 줄어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