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대통령 후보가 거물 간첩...한국의 쭝딘주는 누구인가?북한의 6.25침략 사죄-배상도 없이 종전선언부터 합의 안돼!
  • 오늘은 평화협정으로 월남패망 43주년
     
    “월남은 평화협정 때문에 망하고 공산화됐다”
     

    조영환 편집인 /올인 코리아

  • ▲월남 대선에서 2위를 했던 야당 지도자 쭝딘주. 그는 대선에 출마하여 유세 때마다 민족감정을 부추기고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월남 패망후 그가 공산 간첩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에서 쭝딘주는 누굴까?

     

    △서옥식 박사, 한반도 평화협정의 함정 지적, 6.25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배상 전제돼야

    △4.27 판문점선언에 평화협정 관철시킨 문대통령,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평화’는 ‘공산화’란 사실 명심하고 뮌헨협정 전철 밟지 않아야

    △北과의 평화협정은, 自殺행위나 다름 없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대남적화무력남침 초대장

    △김정은 입에서 북핵폐기 언급 없는 한반도평화협정은 ‘사기극’

    △북한은 평화협정 전제조건으로 핵폐기 말한 적 없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 논리는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미군철수 후 연북용공세력과 손잡고 인민민주주의국가 건설

    △세계사의 평화협정 8천 건 평균수명 2년 못가고 전쟁재발

    △북한 모든 규범 심지어 백과사전도 평화협정=미군철수 규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은 언제나 휴지조각 유혈충돌 못막아

    △1차대전 후 부전(不戰)약속 베르사유평화협정도 2차대전 못 막았다

  • ▲월남(남베트남) 패망의 순간: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궁에 진입하는 월맹(북베트남)군 전차. 공산 월맹기가 펄럭이고 있다.

     

    편집자주(註)=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종전’과 ‘평화협정’은 북한이 6.26전쟁 정전이후 꾸준히 주장해 온 것으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함께 이른바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공산화’를 의미한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선결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제시했다. 북한은 이 제안을 폐기한 바 없다.

     평화협정이 북핵폐기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실체적으로 보장한다면 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번 판문점선언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서명하면서도 ‘북핵폐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거의 모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베트남평화협정, 베르사유강화조약, 뮌헨협정, 중동평화협정이 그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체결된 평화조약 8천건이 평균수명 2년 못가고 전쟁재발로 이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특히 베트남 평화협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평화’는 ‘공산화’란 사기극이었다.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의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는 평화협정의 함정을 지적하면서 월남(남베트남)은 평화협정체결로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망하고 공산화됐다고 주장했다. 서옥식 박사는 그러면서 한반도평화협정은 북핵폐기와 함께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배상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환 편집인]

     


  • ▲헨리 키신저 미국무장관과 레둑토 북베트남 정치국원이 ‘파리베트남평화협정’ 타결 후 미소짓고 악수한다

     

    ▲역사상 최대의 평화협정 ‘사기극’은 베트남평화협정

     

    4월 30일 오늘은 자유월남(남베트남)이 ‘파리베트남평화협정’ 체결 이후 미군철수로 패망하고 공산화 된지 43주년이 되는 날이다. 베트남전쟁의 교전당사국인 미국,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사이에 1973년 1월27일 체결된 역사적인 파리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러왔고 결국 베트남 평화협정은 국제적인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베트남은 오히려 평화협정 때문에 공산화되면서 패망했다. 당시 협상의 두 주역인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북베트남 정치국원 레둑토는 그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레둑토는 베트남에 ‘평화’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상을 거부했다. 그가 말한 ‘평화’는 ‘공산화’였다. 평화협정 체결 직후 미군이 철수하고 드디어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이처럼 남베트남의 공산화는 평화협정도 노벨평화상도 결코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키신저는 이 평화협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베트남에 40억 달러(미국 직접원조 20억 달러, IBRD 차관 20억 달러)의 원조까지 제공, 이것으로 파괴된 북베트남의 경제를 재건키로 했다. 키신저는 보다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휴전감시위원단인 캐나다, 이란, 헝가리, 폴란드 4개국을 서명에 참여시켰다. 그리하여 4개국 250명으로 구성된 휴전감시위원단은 하노이와 사이공(호치민시티), 그리고 휴전선을 감시하게 되었다. 한편 북베트남에서는 하반라우 외무차관이 150명의 고문단과 함께 사이공에 체류했다. 일종의 인질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믿지 못한 키신저는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4개국 외무장관까지 서명에 참여시켰다. 결과적으로 ‘파리베트남평화협정’은 4+4+4, 즉 무려 12개국이 담보하고 보증한 값비싼 서명문서였다.

     그리고 남베트남과도 방위조약을 체결, 미군 철수 후 북베트남이나 베트콩이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공군력을 투입, 북폭을 재개하고 남베트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동안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남베트남에 양도, 그 무렵 남베트남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소한 10년간은 휴전체제가 유지되리라는 키신저의 믿음은 사라지고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과 베트콩 연합군에 의해 수도 사이공이 함락됨으로써 베트남은 완전 공산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십수년 간 6백여만명이 처형되거나 재교육 캠프에서 죽어갔고 1백만 이상의 보트 피플이 해상을 떠돌다 10만 이상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삶이 계속됐다.

     결국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키신저의 생각은 착각이었다. 북베트남은 미군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피폐해진 나머지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자 평화회담에 나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전략이었고, 전술만 바꾼 기만이었다. 미국과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일으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창출하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조국통일을 달성한다는 소위 통일전선전략을 재정비·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금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대남전략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없는 것이다. 우리내부 종북좌파 인사들은 북한이 남침할 의사도 없고, 남침능력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오즉 좋겠는가?

     실제 베트남 공산화는 남한의 적화를 노려온 북한을 고무시켰다. 6.25전쟁에서 무력통일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김일성은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남한을 다시 한번 밀어붙일 생각을 했다. 1975년 4월 단 한 대의 항공기도 없었던 북베트남군이 당시 세계 최강의 미군을 게릴라전으로 패배시키는 것을 본 김일성은 상당히 고무돼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북경에 도착한 날, 환영 만찬석상에서 김일성은 “(남한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요, 얻는 것은 조국통일(In this war we will only los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will gain the country's unification. 당시 김일성의 이 발언은 외신을 타고 영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로 영어원문을 소개함)”이라면서 남침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소련이 이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 측은 “북한이 이런 시기에 남침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전쟁이 되고, 이는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남침은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슐레신저(James Schlesinger)국방장관은 “만일 북한이 한국을 재침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핵사용 발언으로 북한의 남침전쟁을 억지했다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의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는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 남북한 정상 간의 평화협정체결 선언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설사 남북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평화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포기 이후에 평화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에 앞서 6.25전쟁의 전범인 북한정권에 사과와 배상,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제2의 6.25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라고 덧붙였다.

     

    ▲ 세계사의 평화조약 8천 건 평균수명 2년 못가고 전쟁재발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이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그의 저서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세르뷜리에(Victor Cherbulliez)의 조사결과를 인용, BC 1500년부터 1860년까지의 세계 역사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이 약 8천 건이나 체결됐으나 그 효력이 지속되기는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According to Victor Cherbulliez, from 1500 B.C. to 1860 A.D. no less than about eight thousand peace treaties were signed, each one supposed to secure permanent peace, and each one lasting on an average two years!)고 말했다. 평화협정이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쟁재발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주의에 젖은 평화의 약속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면서 연일 사상자수를 경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교전을 봐도 그렇다. 중동분쟁의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9월 13일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원칙으로 한 ‘오슬로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크고 작은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평화와 공존은커녕 암살과 테러, 군사력을 동원한 보복의 악순환 등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결의도 평화보장이란 목표와는 달리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2년 3월12일 팔레스타인을 사상 처음으로 국가로 명시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안에서 공존하는 비전을 지지한다”고 결의(안보리 결의 1397호)했으나 허사였다. 2003년 4월에는 유엔과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동평화 로드맵’(road map for Middle East peace)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몇 평화협정이 전쟁재발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있다. 예컨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간의 대립이라는 종교문제로 발발한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의 종전과 함께 1648년 10월 24일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 Treaty of Westphalia)이나, 2차대전 후의 파리강화조약이 그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신유고연방)간에 체결되어 보스니아 내전을 종결한 데이턴평화협정, 2014년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반군조직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간에 체결되어 40년 이상 지속되었던 내전을 종식시킨 필리핀-모로이슬람해방전선평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베르사유 강화조약(Treaty of Versailles, 1919년)이나 영-독 불가침조약(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1939), 베트남평화협정(1973년)에서 보듯 평화협정은 평화를 담보하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연합국간에 체결된 베르사유 강화조약은 다시는 지구상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하자는 대표적인 평화협정의 하나였지만 나치 정권의 독일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1933년에 파기됐다. 결국 평화 유지는 실패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막을 수 없었다. 영-독 불가침조약과 독-소 불가침조약도 비준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2차대전의 발발로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베트남 평화협정체결은 미국과 공산 북베트남(越盟)간의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결국 남베트남(越南)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적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1973년 평화협정을 맺은 뒤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했고 2년 뒤 공산 북베트남이 남침했다. 적화통일이 되면서 남베트남인 600여만 명은 재교육 수용소로 끌려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100만 명 이상은 조국을 잃고 보트피플이 돼 바다 위를 유랑해야 했다.

     판문점선언 이후 우리사회 종북좌파세력은 당장이라도 평화협정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언제나 주한미군철수, 연방제지지, 국보법폐지 등이 포함돼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평화협정이라면 협정체결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며 4차 핵실험(수소폭탄 전초단계 실험)에 이어 5, 6차 핵실험 까지하며 핵포기 결사반대를 천명해온 북한은 핵무기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의 무기’라는 헛소리를 해왔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핵무기 포기를 포함한 군비통제 등 전쟁억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평화협정 제안을 미국 등 당사국들이 계속 외면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는 언급을 해 주목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1년 1월 11일자에서 ‘현 사태 타개의 근본열쇠’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지난해 유관 측들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연방제 실시 선결조건’으로 못 박고 있다

     

    평화협정은 원래 북한이 그들의 ‘전유물’처럼 휴전협정체결이후 꾸준히 주창해 온 것이다. 북한은 1974년 최고인민회의의 대미(對美)서한 이래 평화협정을 주장해왔다. 북한은 특히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2013년 3월 6일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면서 노리는 평화협정은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 ‘핵전쟁’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미국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대한민국과는 6.15, 10.4선언에 따른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핵개발 이전부터 평화협정을 그들이 주창하는 공식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못 박고 있다. 북한은 1960년 8월 처음 연방제(남북연방제)를 제안한 후 1973년 6월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최종 정리된 형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을 제의했다. 당시 김일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선결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들었다.

     북한은 ‘평화협정’만 달성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그들의 최고규범의 하나인 노동당규약에 명시된 대로 공산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인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은 유사시 통일전선전략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적화통일을 규정한 조선로동당규약 서문(2012년 4월 11일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중략...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중략...조선로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출처: 로동신문 2012. 4. 12.)

     

    ▲ 문재인은 ‘뮌헨협정의 굴욕’ 전철 밟지 않아야

     

    하지만 남북이 주도하고 관련국들이 참가하고 서명을 통해 보장하는 평화협정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담보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은 베트남평화협정(1973년), 1차대전의 베르사유강화조약(Treaty of Versailles, 1919년), 중동평화협정(1979년)에서 보듯 전쟁과 분쟁이 지속되면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베트남 평화협정체결은 미국과 공산 북베트남(越盟)간의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결국 남베트남(越南)이 적화되고 600여만명의 남베트남인이 죽임을 당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어찌됐건 통일이 되지 않았느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통일이 아닌 강압에 의한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공산화 통일이라면 우리 국민 다수가 이런 통일방식을 수용한다고 보겠는가? 중동평화협정 역시 지역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테러나 국지전쟁이 끊이지 않는 등 불안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연합국간에 체결된 베르사유강화조약은 대표적인 평화협정의 하나지만 나치 정권의 독일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1933년에 파기됐다. 결국 평화 유지는 실패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년 전인 1938년 9월 30일 독일의 수데텐란트 병합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체결된 뮌헨협정(Munich Agreement, Munchner Abkommen)은 평화는커녕 전쟁을 불러온 대표적 사례다.

     1938년 9월 29일부터 이틀간 독일 뮌헨에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이 자리를 같이했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수데텐란트에 사는 독일인들을 박해한다”며 수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했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던 체임벌린은 “수데텐란트 양보만이 독일 침공을 막을 수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뮌헨협정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다. 의기양양하게 런던에 도착한 체임벌린은 군중 앞에서 “영국과 독일 간 분규는 전쟁에 의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평화협정서’를 흔들어 보이며 ‘평화시대’를 선언했다. 영국 국민들 사이에선 체임벌린에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체임벌린이 평화선언에 서명한 것은 다시금 전쟁에 휘말리기 싫었던 데다 영국이 독일을 무력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윈스턴 처칠 등이 “독일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하자”고 주장했지만 노동당과 자유당은 이들을 ‘전쟁광’으로 몰아세웠다. 이로 인해 영국은 히틀러가 라인지방에 이어 오스트리아, 체코를 집어삼키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다. 1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영국, 프랑스의 무기력을 확인한 히틀러는 이후 6개월 만에 뮌헨협정을 파기하고 체코를 합병했고, 다시 6개월 뒤인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황혼의 전쟁’으로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북한은 모든 국제적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뒤집어버렸다. 북한은 그들이 스스로 가입하고 서명한 핵관련 국제협약 즉, NPT(핵확산금지조약, 1985.12.12가입),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12.31서명),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안전협정(1992.1.30.서명),북미제네바기본합의문(1994.10.21서명), 9.19공동성명(2005.9.19서명), 2.13합의(2007.2.13), 10.3합의(2007.10.3), 2.29합의(2012.2.29발표)등을 탈퇴하거나 파기하면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3일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했다.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체임벌린은 유럽의 독재자들(히틀러,무솔리니)과의 화해 관계를 해치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어떤 행위도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 동포의 생명과 자유가 걸린 문제에서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오면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피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면 ‘뮌헨협정 굴욕’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

     

  • ▲월맹과 베트콩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략과 위장평화공세 속에 월남 대학생들이 반미·반전데모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양키들은 월남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등의 현수막 구호가 적혀있다.

     

    ▲ 세계사의 평화조약 8천건 평균수명 2년 못 가고 전쟁재발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이 반드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그의 저서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세르뷜리에(Victor Cherbulliez)의 조사결과를 인용, BC 1500년부터 1860년까지의 세계 역사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이 약 8천 건이나 체결됐으나 그 효력이 지속되기는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According to Victor Cherbulliez, from 1500 B.C. to 1860 A.D. no less than about eight thousand peace treaties were signed, each one supposed to secure permanent peace, and each one lasting on an average two years!)고 말했다. 평화협정이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쟁재발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주의에 젖은 평화의 약속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면서 연일 사상자수를 경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교전을 봐도 그렇다. 중동분쟁의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9월 13일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원칙으로 한 ‘오슬로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크고 작은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평화와 공존은커녕 암살과 테러, 군사력을 동원한 보복의 악순환 등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결의도 평화보장이란 목표와는 달리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2년 3월12일 팔레스타인을 사상 처음으로 국가로 명시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안에서 공존하는 비전을 지지한다”고 결의(안보리 결의 1397호)했으나 허사였다. 2003년 4월에는 유엔과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동평화 로드맵’(road map for Middle East peace)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몇 평화협정이 전쟁재발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있다. 예컨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간의 대립이라는 종교문제로 발발한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의 종전과 함께 1648년 10월 24일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 Treaty of Westphalia)이나, 2차대전 후의 파리강화조약이 그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신유고연방)간에 체결되어 보스니아 내전을 종결한 데이턴평화협정, 2014년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반군조직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간에 체결되어 40년 이상 지속되었던 내전을 종식시킨 필리핀-모로이슬람해방전선평화협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다. 베르사유 강화조약(Treaty of Versailles, 1919년)이나 영-독 불가침조약(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1939), 베트남평화협정(1973년)에서 보듯 평화협정은 평화를 담보하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연합국간에 체결된 베르사유 강화조약은 다시는 지구상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하자는 대표적인 평화협정의 하나였지만 나치 정권의 독일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1933년에 파기됐다. 결국 평화 유지는 실패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막을 수 없었다. 영-독 불가침조약과 독-소 불가침조약도 비준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2차대전의 발발로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베트남 평화협정체결은 미국과 공산 북베트남(越盟)간의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결국 남베트남(越南)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적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1973년 평화협정을 맺은 뒤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했고 2년 뒤 공산 북베트남이 남침했다. 적화통일이 되면서 남베트남인 600여만 명은 재교육 수용소로 끌려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100만 명 이상은 조국을 잃고 보트피플이 돼 바다 위를 유랑해야 했다.

     지금 우리사회 종북좌파세력은 평화협정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언제나 주한미군철수, 연방제지지, 국보법폐지 등이 포함돼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평화협정이라면 협정체결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며 4차 핵실험(수소폭탄 전초단계 실험)에 이어 5, 6차 핵실험까지 하며 핵포기 결사반대를 천명해온 북한은 핵무기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의 무기’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핵무기 포기를 포함한 군비통제 등 전쟁억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혹자는 핵문제를 평화협정에서 논의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핵전쟁을 외치면서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의 평화협정 제안을 미국 등 당사국들이 계속 외면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는 언급을 해 주목되기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1년 1월 11일자에서 ‘현 사태 타개의 근본열쇠’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마련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면서 “지난해 유관측들이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성근한(성실한) 자세로 호응했으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평화협정 체결되면 한미동맹 파기, 미군주둔 근거 없어진다

     

    남북한 간에 핵폐기는 물론 신뢰구축도,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또는 종전협정을 거쳐 평화협정을 위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경우 6.25전쟁 이후 성립된 한반도 및 주변 안보 질서에는 심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의 작전지휘권 단독 행사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맞물리면서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된 혼란을 부를 뿐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남한에 주둔할 근거가 없어진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과거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방대학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INSS) 스티브 플래너건 소장은 2005년 10월 4일 국방대가 주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 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백과전서’와 북한의 대남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등은 평화체제 및 평화협정의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백과전서(1983년 발행)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제민전 논평(2005년 8월19일자)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2005년 8월 13-14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며 미군철수와 함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던 이들의 상당수는 공산화 이후 처형되거나 노동교화소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