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사면 검토에 일각선 조심스런 가능성 제기도… 野 "극렬좌파·시위꾼 엄단해야"
  • ▲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의원. ⓒ뉴시스
    ▲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의원. ⓒ뉴시스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에 대해 묵묵부답인 가운데 정치권 내외서 일부 범법자들에 대한 사면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선 거리 시위까지 확대됐다. 야당은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 사면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세월호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으로 수감된 이들에 대해 특사를 추진한다. 사면 검토 대상자 중엔 ▲용산 참사 시위자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가 시국사범과 민생사범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부패범죄자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사회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수의 정치·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사 시즌이 다가오자 일부 좌파 단체들은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회원 60여명은 26일 오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홍익대학교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성탄절 특사에서 이석기·한상균을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했다. 청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의미해 1,225명의 서명을 받고 청와대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이석기 전 의원 사면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내란선동죄가 인정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석방될 경우 보수진영을 넘어 국민적 반발도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게되는 이유다. 
    다만 석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한다면 사회 전체가 이념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태도는 코드 사면이자 이념 사면의 성격"이라며 "직업 전문 시위꾼을 사면한다면 법치 무력화나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 사면설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데, 이런 작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극렬좌파 세력이나 전문 시위꾼을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여야 대표 간담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은 한 위원장이 항소하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 시장 등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 최대 규모 사면을 실시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 화합을 주장하면서 532만명을 특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441만명을 사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