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직 그만둬야 하는 점, 정권 연장으로 비치는 점 등은 걸림돌
  •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TV조선〉에 출연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은 새누리당과 연결돼 있는 분이며 그에 대한 관심은 새누리당도 이제 후보를 내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차기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범여권 후보 중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 전체 후보 중에서는 3~4번째 지지율을 오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비록 현재 새누리당 소속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돼왔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역할을 하는 등 뚜렷한 보수색이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황 총리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아직 특검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순실 사태와 선을 긋고 나설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먼저, 출마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먼저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결정의 문제"라면서도 "탄핵이 인용되면 권한대행을 부총리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떤 분은 일반 공직 선거법에 따라 2월 초에 권한대행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선거 30일 전까지만 그만두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는 "공직자가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되는 것이어서 보궐선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황 대행의 출마가 정권 연장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보수는 무리수를 내서라도 권력만 탐한다는 좋은(?)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미친 짓' 등 과격한 언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SNS라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품격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완곡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31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도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히 보수층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라고 다시 언급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의 행보는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