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박수로 탄핵절차 전권 위임받아…소추안 상정 여부 두고 여야 충돌 가능성도
  •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12월 2일·9일 탄핵 소추안 가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12월 2일·9일 탄핵 소추안 가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는 12월 2일 혹은 9일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가 어설프게 발의되면 국정혼란과 불안이 증가하므로, 이를 막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로드맵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고 무조건 탄핵을 의결하는 것은 하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안과 혼란은 우리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며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국정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의 로드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리 당은 12월 2일 또는 9일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까지는 예산 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시하는 탄핵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나온 결과만으로 탄핵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경우,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는 대선이 벼락치기 선거가 돼 대선 경선을 비롯한 후보 검증과정 등이 모두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에 두 달 만에 후다닥 끝났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8조에 180일간 심사규정이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헌재의 최종 결과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황교안 총리 대행으로 임기를 다 채우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이라면서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탄핵 절차 협상에 대한 권한을 박수로 위임받기도 했다. 나경원·황영철 의원 등이 반발해 발언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는 탄핵 절차 협상뿐 아니라 탄핵안 가결 여부를 당론을 결정할 것을 우려한 목소리였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시기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감지됨에 따라 12월 2일과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소추안은 무기명 투표인 데다 명분과 실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현재로써는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탄핵 소추안 상정 여부를 두고도 미묘한 눈치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