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특혜 받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 학생 역차별 원인 외국인 유학생 돕는 내용
  • ▲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 성조기도 달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 사진은 2015년 11월 조지아州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이 붙인 푯말이다. ⓒ美온라인 매체 '알란닷컴' 관련 기사 캡쳐
    ▲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 성조기도 달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 사진은 2015년 11월 조지아州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이 붙인 푯말이다. ⓒ美온라인 매체 '알란닷컴' 관련 기사 캡쳐


    지난 8일(현지시간) 美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CNN 등 ‘기득권 언론들’은 “저소득 백인남성의 반란”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주장했던 ‘정치적 올바름(Polotical Correctness)’에 시달린, 진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의 당선에 원동력이 된 ‘정치적 올바름’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다문화 정책’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국이 어우선한 가운데 한 새누리당 의원이 “다문화 가정 지원법안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넣자”는 요지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지역 언론 ‘중부일보’는 지난 14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이 13일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 가족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제14조 3항을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신설 조항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대상자 범위에 대한 특례’로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한 외국인 가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가족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다문화 가족은 가족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가족,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가족 등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 ▲ 2016년 11월 17일 현재 국회에 발의한 '다문화 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이 가운데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 2016년 11월 17일 현재 국회에 발의한 '다문화 가족지원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이 가운데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쳐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 한다는 부연설명도 붙었다.

    재선인 함진규 의원의 그동안 활동을 보면, 지역구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돕고 관심을 갖는 모습을 주로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함진규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외면하는 듯하다.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필요해서 모셔온 사람들도,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들도 아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또는 한국 대학들이 싼값에 대학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제 발로 온 사람들이다.

    사실 DJ정권 때부터 시작된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에 비해 상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받는 특혜는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에서 한국인보다 큰 혜택을 얻는다.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로 귀국할 때 납입한 돈을 모두 돌려받는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신청도 쉽지 않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국 200여 개의 다문화 지원센터와 함께 수십 개 이상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걸핏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재신청이나 소송을 건다. 이로 인한 문제는 지방에 있는 농공산업단지 주변이나 지방 대도시 외곽 지역일수록 더 심각하다.

    이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을 따돌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국에서 온 근로자를 추천해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세기업의 일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에게 장악된 영세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적인 태업 등으로 곤란을 겪게 되고 결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휘둘리게 된다. 이런 영세기업 또는 건설현장의 하청업체들은 이후 한국인 근로자,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특혜 또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몇 배 높은 나라보다도 많다.

    오랜 기간 고생 끝에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간 한국 학생들은 4.5만점에 4.2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하면 ‘장학금’은 꿈도 못 꾼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대출에 목을 매고,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학생은 수시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맨다.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마저 얻지 못하면 매월 수십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4.5점 만점에 평점이 2.5만 되어도 ‘성적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소위 ‘인서울 대학’ 또한 마찬가지다. 지방대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학교 기숙사 입실도 한국 학생보다 먼저 배정받는다.

    일부 지방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유학생의 근로는 불법임에도 아르바이트를 몰래 소개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대로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주기도 한다. 일부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기 고향에 갈 때 비행기 표를 제공하고, 매월 용돈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특혜’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조별 과제를 할 때에는 “나 한국말 서툴러요” “어려워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한국 학생들이 고생한 결과에 ‘무임승차’를 하고, 학점은 한국 학생과 똑같이 받는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다. 교육부는 ‘국제화 지수’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 수를 더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만약 외국인 유학생이 적으면,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강수를 쓰기도 했다.

  • ▲ 전국 200여 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여가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 가족지원을 이끌다시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온라인 책자 캡쳐
    ▲ 전국 200여 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여가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다문화 가족지원을 이끌다시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온라인 책자 캡쳐


    이것이 현실임에도 한국 정부는 물론 ‘자칭 보수우파’라는 새누리당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 대해 더욱 더 많은 특혜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데올로기다. 함진규 의원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확산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진짜 미국인들’을 억압하고 역차별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그 결과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이 됐다.

    참고로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라 전국 200여 개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예산을 주고 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