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별 역할·임무 구체적으로 명시...‘비상 상황’ 기준으로 만들어져
  •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캡처
    ▲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캡처

    이른 새벽 서울 한강에서 강진(强震)이 일어났을 때, 소방서와 경찰, 의료기관, 서울시 본청과 각 구청, 시 산하기관, 한국전력과 군 부대 등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표준행동절차’가 만들어졌다.

    기존 지진 대응 매뉴얼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면, 이번 매뉴얼은 비상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대응기관용 지진 재난 표준행동절차’를 정립했다고 7일 밝혔다.

    매뉴얼 작성에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2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3개 분야로 항목을 세분화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기관은, 지진규모와 진도, 진양지를 파악하지 못해도 지진을 인지하면 즉시 행동을 취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새로 만든 매뉴얼에 대해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되거나 공무원이 퇴근한 때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지진 매뉴얼의 행동기준이 ‘지진 규모’(5.0이상, 4.0 이상, 3.9 이하로 구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 만든 표준행동절차는 ‘지진 체감’(단순히 흔들려 지진 감지, 심한 흔들림에 위험 느낌으로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매뉴얼 작성을 주도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1일 '지진대응 TF팀'을 구성해 4개월 간 국내외 자료조사와 자문회의를 열었다.

    '지진대응 TF팀'은 특히 지진발생 초기, 각 기관이 즉각 조치해야 할 근무자 행동수칙(청사 전기·가스 차단, 옥외 대피, 청사점검, 비상소집)과 초동조치(상황관리, 피해정보 수집, 대응 우선순위 결정, 기관장 부서장 담당자 행동 체크리스트)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표준행동절차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19일 고덕3단지 재건축아파트 일대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복합적인 재난상황을 임의로 설정한 뒤, 기관별 초동대처 실태를 파악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재정립된 표준행동절차는 실제 지진발생 시 담당별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