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처럼 사드 반대 주장하다니" 여권 안팎서 비판론
  • ▲ 정세균 국회의장.ⓒ뉴데일리DB
    ▲ 정세균 국회의장.ⓒ뉴데일리DB

    정세균 국회의장이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이른바 청년세법을 대표 발의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번 주 중으로 청년세법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청년 문제와 관련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은 법인세 납부의무를 가진 기업에게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게 주요 골자다.

    청년세법이 제정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1000억원 가량의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장의 주장이지만,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반발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 문제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청년세법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법안은 반대 목소리로 인해 결국 폐기됐다.

    일각에선 정 의장이 19대 국회에 이어 국회의장의 신분인 20대 국회에서조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며 포퓰리즘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법안 대표발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전 의장은 5건, 강창희 전 의장은 3건의 법안을 각각 임기 내 발의했었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천명한 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의무'로 유추 해석돼 왔다는 점에서, 정 의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내팽개친 채 야권의 주장을 완강히 대변한 초유의 사태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 의장을 향해 "의장 본분을 저버리고 야당 대표처럼 사드 반대, 공수처 신설을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이라며 "국회의장까지 정치적으로 튀어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려는 모습이 참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입법부 최고 명예직인 국회의장은 신중한 언행으로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의장이 있을수록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의장 본인도 그 길이 바로 자멸의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