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재판과정서 민변 변호인들의 도넘는 행위 문제"... 법무부, 징계개시 신청도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에 대해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 "제가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3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며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 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22일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서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종북세력을 감싸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 특히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민변을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여간첩 이경애 사건'을 거론하면서 "간첩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도 넘는 행위도 문제"라며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여간첩 이경애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선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국정원에 전향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경애는 장경욱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는 변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 반역행위다"며 "장경욱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와 작년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들과 무단 접촉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김진태 의원은 또 이 자리에서 "빌케 박사의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라는 책에 의하면, 서독에 간첩 2만~3만 명이 있으면서 서독 국회의원과 의원보좌관까지 포섭한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이 최소한 2만 명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공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4년 11월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가 피고인 여간첩을 회유해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저는 이 민변 말을 그럴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해외 토픽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당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저도 민변 준회원"이라며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전해철 의원의 주장대로 "김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김진태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과 법사위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트위터 게시글에 대해서, 3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임대호 판사는 "장경욱 변호사 개인이 간첩을 변호하면서 간첩을 옹호하였다는 점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장경욱 변호사 개인의 행위를 원고(민변)의 행위라고 단정 지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은 민변이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익을 위한 의견표명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문제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