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를 환영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의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방안과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찾아주기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독립적인 전문가단을 임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우리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역사적인 보고서에 의하여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고, 그 규모나 성격, 중대성에서 현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 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획기적으로 증폭되어 2014년과 2015년 연속 유엔 총회는 유엔 안보리에게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고, 유엔 안보리도 역시 2년 연속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있으며, 2015. 6. 23. 에는 서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3월 2일에는 드디어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에서 제도적인 북한인권 개선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한낱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금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비롯하여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 결과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개최되는 모든 국제회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굳은 공조관계를 맺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인권을 향유하는 통일의 날이 오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 한변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법률가 단체로서 시대사명인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3월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