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을 '새대가리당' 호칭하는 野 지지자, SNS 통해 與 경선에 개입 종용
  • ▲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역선택 유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뉴데일리 DB
    ▲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역선택 유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뉴데일리 DB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여야가 동시에 같은 날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가 아닌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할 경우, 상대 정당 지지자에 의한 '역선택'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최형두 예비후보와 박요찬 예비후보가 결선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의왕·과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의한 역선택 종용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을 '수구꼴통보수세력' '친일파' '독재의 새대가리당'이라 지칭하며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자처하는 표모 씨가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 지지 정당을 위장해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과천이 살려면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모 씨는 "더불어민주당은 신창현, 새누리당은 박요찬으로 하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며 양당의 구도 정하기에 나섰다.

  • ▲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스스로 밝힌 표모 씨가 과천 지역사회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새누리당 경선의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18일에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의 특정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스스로 밝힌 표모 씨가 과천 지역사회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새누리당 경선의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18일에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의 특정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면서도 표모 씨는 "국민의당 김도헌 (후보)은 그냥 X무시해도 될 것 같다"며 이른바 '야권 표 분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자신이 온라인상에 게시한 다른 글에서 "우리 신창현 후보"라고 표현한 진영에 유리한 구도 만들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표모 씨는 이 글에서 구체적인 경선 개입 종용 행태를 보였다. "새누리당 과천·의왕 국회의원 예비후보 마지막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꼭 받아서 (지지 정당을) 새누리당, (지지 후보를) 박요찬이라고 응답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리 신창현 후보가 유리하다"는 첨언도 잊지 않았다.

    이는 전형적인 '역선택' 종용 행위에 해당한다. '역선택'이란 지지하는 정당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을 상대 정당 후보 중 지지 후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최종 공천을 받도록 여론조사 응답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새누리당 A 후보와 B 후보 중 경쟁력이 낮다고 생각되는 B 후보를 선택해, 본인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경선 전화 여론조사가 걸려올시 거짓응답을 통해 B 후보를 고르도록 지시하면 이는 역선택 종용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 경기 의왕·과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후보를 우리 후보라고 지칭한 표모 씨가 새누리당 경선 결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새누리당으로 응답해 특정 후보를 지지 후보로 답하라고 지시·권유·유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1호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특정 온라인서비스 갈무리
    ▲ 경기 의왕·과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후보를 우리 후보라고 지칭한 표모 씨가 새누리당 경선 결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새누리당으로 응답해 특정 후보를 지지 후보로 답하라고 지시·권유·유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1호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특정 온라인서비스 갈무리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1호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6조 1항 5호에서는 이같은 '역선택' 종용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자처하는 이에게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에 유효하게 응답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지지 정당을 "새누리당"이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지지 정당이 경선 여론조사 실시 정당과 상이하다고 답변할 경우, 여론조사는 그 시점에서 중단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주요 3당이 '상향식 공천'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전화 여론조사를 폭넓게 사용하면서 '역선택' 종용 행위는 이론상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이러한 행위가 진행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어서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민심을 왜곡하는 역선택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 선거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허위 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즉각 선관위가 직권 조사에 나서야 함은 물론 당 차원의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