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폭동’ 기획·준비·선동 판단...공동정범 이론 적용
  • ▲ 10일 오전 25일 동안 조계사에 숨어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뉴시스
    ▲ 10일 오전 25일 동안 조계사에 숨어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6월말부터 이어온 도피생활을 끝내고,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14일 벌어진 광화문 폭동의 배후로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지목하고 있어, 소요죄 추가 적용 여부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오전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제외하고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 폭동 당시 현장에 없었던 한상균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폭력시위를 배후에서 기획·준비하고, 이를 선동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이들 혐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 ⓒ TV조선 화면 캡처
    ▲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 ⓒ TV조선 화면 캡처

    지금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집시법 위반과 형법 위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4월16일, 세월호 추모 서울광장 집회 후 도로 전차선 불법 점거 /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

    ②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후 전차선 점거 / 집시법 상 해산명령불응죄,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

    ③ 4월24일, 서울광장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후 전차선 점거 / 집시법 상 주최자 준수사항위반,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

    ④ 5월1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미신고 진행·전차선 점거 / 집시법 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⑤ 5월6일, 공적연금 공투본 국회 앞 금지장소 집회·경력(경찰) 폭행 /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금지장소 위반, 형법 상 특수공무집행방해.

    ⑥ 5월26~28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국회 앞 집회 / 집시법 상 금지장소 위반.

    ⑦ 8월28일, 노동시장 개혁저지 경향신문 앞 도로 점거 / 집시법 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

    ⑧ 9월28일, 민주노총 주회 총파업 결의대회 / 집시법 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⑨ 11월14일, 민중총궐기 / 집시법 상 금지통고 집회 주최·해산명령 불응,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소요죄(검토).


    이를 정리하면 한상균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10회,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 7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등 모두 22회에 걸쳐 현행법을 위반했다. 소요죄가 적용된다면 위반 횟수는 23회로 늘어난다.

  • ▲ 지난달 14일 밤 일어난 '광화문 폭동'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파괴된 경찰버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달 14일 밤 일어난 '광화문 폭동'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파괴된 경찰버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 가운데 가장 자주 적용된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속칭 진보진영이 가장 마뜩치 않게 여기는 대표적인 죄목 가운데 하나다. 불법·폭력시위를 ‘권리’처럼 여기는 속칭 진보진영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일반교통방해죄는 헌재의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기도 했다.

    2009년 초, A씨는 한미FTA 협정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헌법이 보장한 신체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2010년 3월 25일 나왔다. 결과는 ‘합헌’이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헌재가 밝힌 합헌 결정의 이유는, “모든 집회와 시위가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를, 다른 일반적인 교통방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라고 강조했다(2010.3.25. 2009헌가2).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공무집행방해죄(136조)가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4조1항).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5월1일, 5월6일, 11월14일 ‘광화문 폭동’ 등 3차례의 시위와 관련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 ▲ 지난 4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벌어진 세월호 추모 폭력시위 당시 현장 모습. 시위대가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 ⓒ 뉴데일리DB
    ▲ 지난 4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벌어진 세월호 추모 폭력시위 당시 현장 모습. 시위대가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 ⓒ 뉴데일리DB
     
  • ▲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동' 당시 일부 시위대가 철제 사다리와 깃대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의경들을 공격하고 있다. ⓒ 유튜브 동영상 화면 캡처
    ▲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동' 당시 일부 시위대가 철제 사다리와 깃대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의경들을 공격하고 있다. ⓒ 유튜브 동영상 화면 캡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은 ‘광화문 폭동’과 관련돼 경찰이 적용한 혐의들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높다(144조 2항).

    특수공용물건손상은 형법 141조2항이 정한 ‘공용물건파괴죄’의 가중형이다.

    공용물건파괴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경찰은 시위대의 경찰버스를 ‘건조물’에 준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조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죄질이 무거운 만큼 법정형도 높아,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는 가중요건이 붙었기 때문에, 법정형은 1년6월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 된다(144조1항).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선고형량은 이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소요죄 역시 ‘광화문 폭동’과 관련돼 수사당국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다.

    이 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115조).

  • ▲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문. ⓒ 뉴데일리DB
    ▲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문. ⓒ 뉴데일리DB
     
  • ▲ 서울중앙지검 현관. ⓒ 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검 현관. ⓒ 뉴데일리DB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소요죄를 혐의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검찰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한다면, 재판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부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소요죄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자수’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자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형량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減免)사유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자수’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제외하곤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