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렴 의무 국회의원이 거액 뇌물, 죄 무겁다"
  •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연합뉴스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연합뉴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제주 서귀포)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입법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편파적인 기획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에 눈감았다'고 성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품제공자의 진술엔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하나 없었다. 그런데도 이를 근거로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현실에 유감이며 비통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전라남도 함평)·신학용(인천 계양구갑) 의원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00만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이날 김재윤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신계륜·신학용 의원 역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