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한명숙 재판에 겁을 먹었나?

    조현오 재판은 속전속결, 한명숙 최종심은 또 해를 넘겨.

    고성혁(국민행동본부)  

    오늘 조선일보의 鄭權鉉 칼럼은 이렇게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2010년 7월 기소 후 4년 5개월을 끌어온 이 사건은 늑장 재판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배기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3년 11개월), 정봉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3년 10개월)의 기록을 깼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총리에서 물러난 직후 모 기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으로 9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0년 4월 1심 판결(무죄),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징역 2년)을 거쳤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명숙 前 총리는, 韓 모 前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2007년 3~9월 경 현금과 수표·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2010년 4월9일 1심 판결(무죄)과 2013년 9월16일 2심 판결(징역 2년)이 있은 후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다.

    고등법원은 한명숙에 대한 1심의 무죄선고를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韓 前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고 1심과 항소심 결론이 다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조현오 前 경찰청장 재판은 속전속결

    반면 조현오 前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은 한명숙 재판에 비하면, 超스피드로 진행됐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0년 3월31일,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언급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피소(被訴)되었다.

    그후 2013년 2월20일 1심에서 징역 10월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같은 해 9월26일 2심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2014년 3월13일 징역 8월 실형(實刑)을 확정했다. 조현오 씨 재판의 경우 1심 판결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말이다.

    한명숙 새민련 의원(前 국무총리)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재판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는 사이에 한명숙 의원은 국민의 세금인 歲費(세비)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연간 세비는 약 1억 3796만원이다.

    국민정서로 볼 때,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도 법정 구속되는 마당에 前 총리이자 現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좌파무죄 우파유죄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우파 인사에 대해선 매우 가혹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좌파인사에 대해선 온정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조전혁 前 의원이 현역의원 시절 전교조 명단을 공표했다고 해서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前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물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렸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었다.
    요즘엔 ‘좌파무죄 우파유죄(左派無罪 右派有罪)’가 법원 판결의 유행인가 하는 착각까지 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血稅) 낭비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