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경제주체 ‘소비자’, 국가에 의한 임의적인 권리 침해 안 돼
  • ▲ ▲한 유통업체 입구에 '정기휴무' 일자를 알리는 달력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한 유통업체 입구에 '정기휴무' 일자를 알리는 달력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소비자운동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위법하다고 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며, “국회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대형마트에 대한 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제도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대형마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소비자”라며, “그럼에도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이들 법률이 소비자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시행돼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외에도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이 피해를 입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며, “대형유통업체 대 전통시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유통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통법을 손질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지난 3년간에 걸쳐 강화해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4회(대표발의 이언주 의원)로 늘리는 방안은 물론, 품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