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입직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차차기 정부까지 47조8천억, 2080년까지 442조원 절감
  • ▲ 27일 오후 2시 15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새누리당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7일 오후 2시 15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새누리당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한구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된 공무원연금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세 가지 목표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를 축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있어 개선 △퇴직공무원의 생활 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개혁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3개 그룹의 이해관계자에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그룹에는 재정 안정 기금을 부여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그룹에는 연금 조정 △미래 공무원 그룹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

    이 모든 고통 분담에 있어 소득비례(낸 만큼 받아감)가 아닌 소득재분배(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고통 분담) 기능이 도입된다는 점이 새누리당안이 정부안과 차별화되는 핵심 지점이다.

  • ▲ 27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 개정 사항.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 27일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공무원연금 주요 개정 사항.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재정 안정 기금이 부여되는 수급자 그룹은 수급 연금액에 따라 상위 33%는 수급액의 4%, 34~66%는 3%, 하위 33%는 2%의 재정 안정 기금은 차등적으로 부과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고위직 퇴직자가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하게 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 그룹은 현재 급여의 7%를 떼서 연금 기금에 적립하지만, 10%로 인상된다. 또한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조정된다.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2016년부터 입직하는 미래 공무원 그룹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급여의 4.5%를 적립하는 대신 연금 수급액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대신 퇴직연금수당도 1년 재직시 1개월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일반 사기업 재직자와 동일하게 현실화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적용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어 재정 적자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정부보전금 절감액. 차차기정부까지 현행 제도에 따르면 93조9000억 원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반면,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46억1000만 원만 투입되게 된다.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정부보전금 절감액. 차차기정부까지 현행 제도에 따르면 93조9000억 원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반면,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46억1000만 원만 투입되게 된다.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080년까지 정부 부담금 442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80년까지 정부 재정 1278조 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대로라면 836조 원만 투입하면 돼 442조 원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현숙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하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분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돼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개혁임을 강조했다.

    김현숙 대변인에 따르면, 2006년 행정고시를 통해 임용된 5급 사무관의 경우 30년 재직한 뒤의 월 연금액은 184만 원(정부안)에서 173만 원(새누리당안)으로 9만 원 감소한다.

    반면 같은 해 9급 공채를 통해 임용된 9급 서기보의 경우 30년 재직한 뒤의 월 연금액은 123만 원(정부안)에서 130만 원(새누리당안)으로 되레 7만 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임용됐더라도 5급과 9급 공무원의 월 연금액 격차는 61만 원에서 43만 원 차이로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휘됨은 물론, 재정 적자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현숙 대변인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실적용례

  • ▲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뒤 17년간 재직해 현재 7급인 공무원으로, 앞으로 13년 더 재직한 뒤 6급으로 퇴직할 공무원의 개혁에 따른 개인 편익 변화 분석표.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뒤 17년간 재직해 현재 7급인 공무원으로, 앞으로 13년 더 재직한 뒤 6급으로 퇴직할 공무원의 개혁에 따른 개인 편익 변화 분석표.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평균적인 공무원 모델에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적용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

    1998년 9급 공채를 통해 임용된 뒤 17년간 재직해 현재 주사보(7급)인 공무원으로, 앞으로 13년간 더 재직한 뒤 주사(6급)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 수급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급여에서 떼는 기여금은 17% 증가하는 반면, 받는 연금총액은 15% 감소한다. 하지만 퇴직수당 현실화에 따라 퇴직금이 현행 4,733만 원에서 6,553만 원으로 38% 인상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받는 돈(연금총액+퇴직수당)의 총액은 10%가 줄어든다.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17% 더 내고 10%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