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협의 관련 투명성 평가…日군사행동은 사전동의 요구
  • ▲ 日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서 이륙하는 美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 ⓒ美국방성 매체 '성조지' 화면 캡쳐
    ▲ 日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서 이륙하는 美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 ⓒ美국방성 매체 '성조지' 화면 캡쳐

    8일, 美日의 新방위협력지침 협의 중간보고서가 공개되자 외교부가 공식 논평을 내놨다. 

    외교부는 美日 양국의 新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 다른 것은 넘어가도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이 군사 활동을 전개하려면 어떤 경우라도 한국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교부 논평 중 일부다.

    “이번 중간보고서 발표와 관련, 우리 정부는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외교부는 美日 정부가 이번 新방위협력지침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투명성’을 잃지 않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교부는 하지만 “美日정부가 앞으로도 新방위협력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을 배제한 동북아 안보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 과정을 계속 주시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이 논평을 내놓게 된 것은 9일 오후, 일본 정부가 현재 미국 정부와 진행 중인 新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중간 보고서다.


    ■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각료회의) 결정을 방위협력지침에 적절히 반영, 미일 동맹과 억지력을 강화한다.

    ■ 양국은 미일동맹의 글로벌한 성격을 반영, 국제 안전보장의 상호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우주·사이버 공간의 협력 등을 강화한다.

    ■ 새 지침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 시 집단 자위권 각의결정에 따라 일본의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양국 정부는 평시에서 긴급사태까지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일본의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후방지원, 미사일 방어, 해양안보, 비전투원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중간보고서 내용 가운데 특히 네 번째 조항의 경우 주일미군의 기지 사용 및 한반도 전쟁 시 북한의 일본 공격 위협 등에 대한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금까지 주일미군을 한반도 방어에 있어 강력한 ‘지원세력’으로 여겨져 왔었으나, 최근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기지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집단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9조’ 개정 또는 폐지, 공세적 전력 확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 동맹인 한국과 미국 정부를 당혹케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