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기 재임' 김관진 실장…"주요사안 보고 배제?"
  •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당시 감관진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정치댓글을 주도한 이모 전 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작성한 게시물은 모두 7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 사이버사 정치관여, 김관진 전 장관은 ‘몰랐을 것’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난 윤 일병 가혹사실 보고 누락에 이어 이번에도 김 전 장관은 여론의 칼날을 비켜갔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에) 제주해군기지 당위성 홍보같은 그런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처럼 위법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 조작위한 조직적인 행위가 이뤄짐에도 장관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또 다른 은폐 의혹과 함께 전직 2명의 사이버 사령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의 이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방 및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단장은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을 이유로 저장매체와 관련서류, IP주소 삭제 또는 변경을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이버사 요원 78만건”게시글 중 10%만 위법? 

    사이버사 요원들은 이 전 단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총 78,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전체의 0.9%인 7100여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수사 때의 2100여건보다 5000여건 늘어나면서 눈치보기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조사본부는 이와 함께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사본부는 그동안 제기돼온 조직적 대선개입과 국정원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분석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자체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과 수사과정에서 윗선 개입차단이라 의혹이 짙어지면서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