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日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반도에서 전쟁 등 유사사태 발생 시 일본에 주둔 중인 美해병대는 일본에서 출동한다.
    이때 주일미군이 출동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의 사전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군은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일본의 양해를 얻지 않으면 미군은 한국 구원을 위해 출동할 수 없다.”


    지난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日교도통신이 전한 이야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 출석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는) 극히 제한적임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日-美-韓 삼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국 등 주변국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듯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은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 뒤
    이에 반발하는 일본과 주변국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곳곳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교도통신이 보도한 아베 총리의 발언도 이 같은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참의원 발언을 인용한 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이 교환한 공문에 따르면
    전투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미일 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며
    아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과 일본 언론들의 힘 실어주기 행태로 인해
    한일 양국 외교당국 간에 또 한 번 설전이 벌어질 것 같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발표 뒤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상 있을 수 없다. 집단자위권 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 가능성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