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자위대 후보생들의 모습. 졸업 후에는 자위관(한국의 장교에 해당)이 된다. [사진: 위키피디아]
    ▲ 일본 자위대 후보생들의 모습. 졸업 후에는 자위관(한국의 장교에 해당)이 된다. [사진: 위키피디아]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발표한 뒤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외교부가 1일 브리핑을 통해 한 이야기다.

    외교부는 지난 6월 중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해석 변경에 관해 내놓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과거사 때문에 생긴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외교부는 또한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관련될 때,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국내 좌파진영에서 제기하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반도 급변사태 시 일본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론’을 들어 설명했다.

    “일반론으로 답변드리겠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의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없으면
    행사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상 당연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일각에서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해석 조항에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침략이 있었을 때에 대응한다는 부분이 있은 것을 놓고,
    ‘일본의 독도 침공’ 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시 설명 드리지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외부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함께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이해가 되시는가?
    일본의 독도 침략이나 공격은 ‘집단적 자위권’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그건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외교부는 1일 오후 6시 이후,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뒤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매체가
    중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발하는 사례를 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시
    이 문제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가 되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 현재 관례상
    우리가 사전에 회담 의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