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형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청소년 무분별한 욱일기 사용, 규제 필요성 있어”
  • ▲ 지난 8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 열린 반한(反韓) 시위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8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 열린 반한(反韓) 시위 참가자들이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이하 욱일기)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욱일기>((旭日旗)) 사용 금지를 뼈대로 한
    형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욱일기>를 비롯해
    일제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라고도 불리는 <욱일기>는
    [떠 오르는 태양의 기운]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대동아기>(大東亞旗)라는 이름으로도 쓰였다.

    <욱일기>는 1870년 일본 육군이 군기로 지정하면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 문양 주위에
    태양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16줄기의 붉은 선을 그려 넣은 형태가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본 해군은
    1889년 <욱일기>의 문양을 약간 바꿔 군함기로 사용했고,
    <8줄기 욱일기>가 일본군의 장군기로 지정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됐다.

    <욱일기>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사용이 금지됐으나,
    1954년 일본 해상자위대가 <16줄기  욱일기>를 군기로 채택하면서 부활했다.

    일본 육상자위대 역시 8줄기 문양의 <욱일기>를 군기로 지정하면서
    군국주의에 터 잡은 침략 본성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욱일기>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욱일기>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실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가 청소년들의 패션 아이템으로 쓰이거나
    심지어 스포츠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