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정은이 패거리가 우리 정부에게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에) ‘엿 먹으라’고 한 적 없다”며 [앙망(仰望)]하고 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국가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지난 2월 12일 김정은 패거리가 3차 핵실험을 한 뒤 나온 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
    금수조치, 검색 및 차단, 금융 및 경제 제재, 여행금지 분야에서의
    이행 현황과 실천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 국가이행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기술의 훈련, 자문, 서비스를 금지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8개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있으며, <대외무역법>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북한으로 가는 물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이나 항공기에 대해서도
    <남북해운합의서>, <해양경비법>, <관세법> 등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를 거칠 때는 관련 화물은 모두 검색을 하고 있으며,
    <개항질서법>에 따라 공해상에서 검색에 불응하는 선박은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기 중 의심스러운 항공기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통과를 불허하고 있다.
    이를 피하려는 항공기는 그 정보를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에 보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관련된 사람은 우리나라 방문을 불허하고 있다.

    김정은 패거리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금융 및 현금 서비스,
    북한 내 은행 지점개설 및 합작투자, 대북무역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 등도
    모두 금지했다고 한다.

    정부는 여기다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7권고안(확산금융 방지)에 따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을 개정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에서 지정한 북한 관련 단체 2개와 개인 3명에 대해서도
    금융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 김정일이 죽었을 때 고개 숙인 정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실행이 본격화되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 김정일이 죽었을 때 고개 숙인 정은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실행이 본격화되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제25항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채택 후 90일 이내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화물 검색 의무화,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이전 규제
    광범위한 금수 조치 강화 등을 담아
    김정은 패거리의 숨통을 조인다.

    정부는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220여 개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와 220여 개 유엔 회원국이 [대북 결의안]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북한 정권을 [민주화]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