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은 북한인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마치 평양의 조선로동당 대변인 같은 망언을 해댔습니다. 

    “(법을 통해) 국가간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나라의 정치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며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국가간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아닌 인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통진당 종북주의자들의 잇단 망언과 민통당 임수경 의원의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부장관과 총리까지 지냈고 이번에는 민통당 대표로 선출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같은 민족이요 동포이니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던 자들이 북한인권법 만들자고 하니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라며 이중 잣대를 적용합니다. 같은 민족이요 동포이니 돈도 주고 물자도 줘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른 국가이니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말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유치하기까지 해보입니다.

    대세론 예상을 뒤엎고 민통당 대표 경선에서 연이어 김한길 후보에게 패하자 이런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던가 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뼈속까지 반미요 종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주장처럼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엄연한 다른 나라이니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국으로 본다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북에 차관형식으로 준 돈과 물자가 원금만 2조 4,582억원에 이자까지 합치면 3조 5,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신용불량국가인 북한에 왜 이렇게 많은 차관을 주었는가요? 돈 받아낼 가능성도 없는 신용불량국가에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가요?

    때마침 6월 7일이 첫 상환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583만 달러를 상환하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합니다. 배 째라는 말이겠지요. 하기야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돈 갚을 능력은커녕 더 꿔달라고 해야 할 형편이니 뭐라 더 말하겠습니까?

    돈이 없어 상환을 못하면 미안하게 됐다, 연장해 달라, 아니면 현물로 대신 갚겠다는 등 빚쟁이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도 안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북한에게 이해찬 의원은 북한은 채무불이행 불량국가이니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천명하며 국회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빚 받아낼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다른 나라에 돈 떼어먹히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국회의원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이 의원은 북한 동포를 사랑하지 않는 통일 방해꾼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생지옥을 사는 북한인민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을까요?

    생지옥에서 고생하는 북한인민들에게 남한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으로까지 만들어 북한동포를 돕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아름아름으로 전해진다면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하겠지요. 이 의원은 매정하게도 그런 희망의 씨앗마져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인민들이 이 의원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의원을 통일세력으로 볼까요, 아니면 통일방해꾼으로 볼까요. 멀리 통일 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3만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에게 지금 당장 물어봐도 될 것입니다.

    일명 빨갱이 구별법이라고 하는 대남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공식에 따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대남 지령이 하달됐었다고 하는데,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내정간섭이니 외교적 결례이니 하며 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 이 의원도 혹시 그 지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요상한 변명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 의원을 비롯한 세력들은 제발 생지옥을 사는 북한인민들의 희망마저 꺽지 말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북한인권법은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퍼붓듯이 돈 퍼붓는 것 보다는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이니 실효성 걱정은 안해도 될 것입니다. 그냥 북에서 내려온 지령이니 따를 뿐이라던가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고 솔직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제발 북한인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만은 짓밟지 말길 거듭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