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부터 우선 적용...숙려기간 2주 이상전문상담과정 참여, 숙려기간 출석 인정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17.8% 자퇴 철회
  •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학교를 자퇴하려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기간 동안 전문상담기관이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퇴의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교과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중한 고민없이 학교를 떠나는 사례를 예방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숙려기간은 최소 2주이상이며, 이 기간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외부의 전문상담기관에서 개별 및 집단 상담, 심리검사를 비롯한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학업 중단 후 실제 겪게 될 상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두드림존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받는다.

    숙려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우선 자퇴율이 높은 고등학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3만4천91명으로 전체의 1.74%였다. 일반고 학생은 1.12%인 1만6천785명, 특성화고 학생은 3.71%인 1만7천306명이 중간에 학교를 떠났다.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율이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중학생은 전체의 0.83%인 1만6천320명, 초등학생은 0.31%인 1만181명이 스스로 학업을 중단했다.

    한편 지난 한 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범 실시한 경기도의 경우 상담학생 2천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 의사를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과부는 숙려제 도입이 학교부적응 기타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수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