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셀도르프 법원 삼성 이의신청 기각삼성 "항소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내 판매ㆍ마케팅 금지가 확정됐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ㆍ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이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미 독일에서 판매ㆍ마케팅이 중단된 상태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으며,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이 제품에 대한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ㆍ마케팅 금지를 결정했다가 이후 효력 범위를 독일내로 제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동일한 디자인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객에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우리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 특허는 디자인 특허와는 차원이 다른 핵심 소송으로,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가처분 소송은 일단락됐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고등법원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