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골밀도 -2.5이하 환자에도 약물 권장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하 보의연)은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내 골밀도 수치(T-스코어)가 -2.5 이하인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물을 투약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골다공증 보험급여는 T-스코어가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근거로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에서 이뤄진 역학조사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제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여성 환자의 경우 T-스코어가 -2.5~-3.0 사이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이 9%로, -3.0 이하의 8%와 비슷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T-스코어 -2.5~-3.0 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이 11%로 -3.0 이하의 발생률(5%)보다 크게 높았다.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한층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스코어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결과 해가 갈수록 재정투입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T-스코어 기준을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