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금융기관 등의 전산시스템 해킹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경찰이 미수에 그친 해킹 시도 행위까지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29일 전산망 해킹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 전 시도 단계부터 처벌하는게 범죄 억제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금융기관 등 기업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행위까지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따른 기업 정보의 파괴와 유출, 서비스 마비 등은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정부 청사 대청마루에서 행정안전부와 학계, 법조계 관계자, 수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전산망 해킹시도 처벌방안' 세미나를 열어 해킹 시도행위 처벌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행안부와 롯데정보통신 관계자가 정부통합전산망과 기업 시스템에 대한 '해킹공격 유형 실태'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가 '해킹 미수 법률적 쟁점'을 각각 발표하고 형사정책연구원 이원상 박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구 변호사는 해킹 시도의 사전 준비과정을 서버 운영체제 서비스의 취약점 탐지, 악성코드 수집ㆍ작성ㆍ구입, 스팸메일 발송, 도메인 탈취ㆍ 변조 사이트 개설 등 4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

    해킹 미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이 있으나 해킹 실행 착수 시기가 불명확하고 행위 유형에 대한 법리 검토가 미비한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킹 미수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럽 등에서는 해킹 미수보다 더 초기 단계에서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시도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처벌 행위를 유형화하는 대로 일선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킹시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려면 피해를 본 기업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